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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21년 상반기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16 13:44 조회1,455회  댓글0건

본문

사업개요
창작준비금 사업개요
구분내용
사업명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사업기간2021년 상반기, 하반기(사업 운영 횟수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접수기간각 사업 공고 시 제시한 신청기간에 따름
참여방법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사업대상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참여제한· 소득인정액 가구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가구원) 신청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 배우자
· 중복참여 격년제 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예술인
- 2020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원로 포함) 선정 예술인
· 중복참여 2021년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路) 참여 예술인
· 참여제한 우리 재단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고용보험 당해 연도 최초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
선정인원총 12,000명
지원규모1인 300만원

지원 기준
창작준비금 지원 기준
구분내용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인 현업 예술인
* 유효기간 3개월 이상
소득인정액
  • 구분
  • 금액(원/월)
  • 1인가구
  • 2,193,397
  • 2인가구
  • 3,705,695
* 소득인정액의 '가구원'은 신청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 배우자
* 소득인정액=①소득평가액(월)+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① 소득평가액(월): 가구원 실제소득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일반재산+자동차재산-기본재산공제)x소득환산율+고급재산
* 소득인정액은 우리 재단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합니다.
제출서류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확약 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 통장 사본
심의 방법

제출 서류 및 입력 사항에 근거한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조사,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 원로, 장애 예술인은 지원 요건 충족 시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유의사항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및 시행지침 등의 붙임문서를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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