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사고 발생 시 공연장 운영자에게 보고 의무 부여 -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 7월 19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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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0 16:52 조회1,3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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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공연장 운영자 등)는 공연과 관련해 ▲ 사망사고, ▲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 시설 파손으로 공연 중단 후 복구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9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고 예방, 원활한 사고 수습,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등 기대
무대 작업 중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 사건 등 각종 안전사고를 계기로 올해 1월 「공연법」이 개정되어 공연자 운영자 등은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지자체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사고 내용을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사고 조사에 필요하면 공연장 운영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사고 보고 의무가 있는 중대한 사고의 기준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연장 운영자 등의 안전의식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 적시의 지자체 행정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원활하게 사고를 수습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을 통해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 시 피난 안내를 해야 하는 공연자의 기준을 1천 명 이상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로 구체화하고, ▲ 지자체장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공연장 운영자 등은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 공연 안전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을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하나이며 전문인력‧전담 조직‧사무공간 및 정보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규정하는 등 더욱 실효성 있게 공연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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