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협회_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음악분야]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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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1 15:32 조회2,489회 댓글0건본문
(사)한국음악협회(이사장 이철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의 음악(클래식) 부문을 주관한다. 지난해에도 (사)한국음악협회는 2020년에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의 음악 부문과 예술인들을 위한 <서울시 공연업 회생 프로젝트>를 주관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서울형 뉴딜 일자리 청년예술가 실무 인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1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음악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며, (사)한국음악협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공연예술분야 긴급 일자리 지원을 통해 공연계 폐업 및 실업사태를 방지하고 공연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한다. 음악분야는 하반기 음악 예술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클래식 전문 음악 예술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며, 선정된 예술인력 1,100명에게 5개월간 월급여 180만원(지원총액 99억)을 지원하게 된다.
한국음악협회 이철구 이사장은 “지난해에 시작된 코로나-19가 작년 한 해로 끝나기를 기대했지만, 기대를 저버리고 올해도 코로나 팬데믹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에 이어 공연 예술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긴급 3차 추경으로 <2020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이 긴급히 이루어졌고, 올해 다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2021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전체 음악예술가에게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지만, 예술의 불꽃은 아니더라도 불씨만은 지켜갈 수 있도록 정부의 문화예술지원 정책이 다소 더 늘어 시행하게 되어 음악단체 기관장으로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공모신청 기간은 2021년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이며, 지원자격은 2021년도 하반기 공연예술활동(공연, 리서치, 워크숍, 영상물제작, 레지던스, 제작지원 등)을 계획, 활동하기 위해 공연예술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공모에 선정된 지원단체 또는 개인이 예술인력 채용후보자를 선발해 (사)한국음악협회로 채용을 의뢰하면, 협회는 예술인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7월부터 예술인력이 공모선정단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한다. 채용된 공연예술인력은 지원기간 동안 상근으로 근무하며 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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