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장관, “창작정신에 치명적 상처 주는 저작권 계약 독소조항 제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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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9 13:54 조회4,0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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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개선 위한 창작자 좌담회 개최
- 참석자들, 창작자의 「저작권법」 이해 높이는 교육 지원, 표준계약서 개정과 공정한 계약서 작성 문화 확산 요청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3월 24일(금) 오전 문체부 서울사무소(서계동)에서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해 창작자 및 전문가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병수 지역만화단체연합 대표, 백세희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가 참석했다.
박 장관은 먼저 “고 이우영 작가가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지 못하고 작고하신 데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창작자를 지원하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큰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창작자가 영혼을 투사한 창작품 권리 침해가 반복된다면 언제라도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작가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낯설어하는 풍토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빠져 창작의 열정이 꺾이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일숙 협회장은 “고 이우영 작가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계약서를 살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저작권 교육은 학생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표준계약서를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쓰이게 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김병수 대표는 “창작자들이 「저작권법」을 잘 몰라 피해가 발생한다. 이번만큼은 일회성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하며, 저작권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사례 중심의 교육 확대를 비롯해 창작자 협‧단체와 연계한 찾아가는 ‘저작권 순회 보안관’ 운영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백세희 변호사는 “저작권계약 체결 이후보다는 체결 이전에 충분한 숙려기간을 갖고 법률 지원을 받아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이 저작권계약으로 인한 위험을 피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인 창작자와 사업자 모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며 창작자와 더불어 사업자 저작권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 법률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TF 발족
문체부는 지난 15일,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 씨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에 안타깝게 별세한 것과 관련해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창작자들이 겪는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자 ‘저작권 법률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TF를 발족하고, 3월 24일(금)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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