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재단,2021년<서울메세나 지원사업>공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16 13:27 조회1,928회 댓글0건본문
■ 공모개요
사업명 | 2021년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
접수 기간 | 2021. 3. 2.(화) ~ 3. 17.(수) 18:00까지 ※ 마감기한 내 접수분에 한함(시간엄수) |
접수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접수 |
공모 내용 | 서울문화재단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예술단체 프로젝트(작품) 지원 |
지원 대상 | 2021년 서울에서 발표되는 예술작픔을 기획중인, 후원기업이 확정된 예술단체 |
지원 내용 | 기업기부금에 최대 100%(*건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내)까지 재단지원금을 매칭하여 예술단체 프로젝트(작품) 지원 ※ 심의를 통한 최종 매칭 지원금 결정 |
선정 건수 | ※선정건수는 신청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원금이 상이하므로 예산 내에서 유동적으로 정함 (예년기준: 25여건 내외 선정) |
교부 예산 | 재단지원금: 총 340,000천원 (※기업기부금 별도) |
■ 세부 공모내용
● 신청대상: 2021년 서울에서 발표되는 예술작품을 기획 중이며, 후원기업이 확정된 예술단체
● 세부 장르
- 연극: 창작극, 번역극, 마임·넌버벌, 인형극, 아동극, 음악극, 거리극, 창작 뮤지컬(라이선스, 해외뮤지컬 제외)
- 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음악: 기악, 성악, 작곡 등
- 전통예술: 국악(전통/창작), 연희(전통/창작), 전통무용
- 시각예술
- 다원예술
- 문학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발표하는 영상·오디오콘텐츠 기반 예술프로젝트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기업 기부금에 최대 100%(2,000만원 한도 내) 재단지원금을 매칭하여 예술작품을 지원함
(*해당지원사업에 선정된 작품은 서울문화재단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지원 예정)
● 지원 신청 자격
- 2021년 서울에서 발표되는 예술작품(프로젝트)를 기획 중인 예술단체
※ 타 시·도 소재지(거주지)로 하는 예술단체도 신청 가능함
-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시각예술, 문학, 다원예술, 순수예술을 바탕으로 한 신규 장르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등 최소 1종 필수 증빙
● 지원 신청 부적격자
■ 지원신청 주체 소속 기준 ·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국립, 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국고/서울시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등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단체 · 초·중·고교 및 대학교(학부)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과거 지원금 수혜 경력 관련 기준 · 보조금 관계 법령 및 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사업 지원금 관리규정을 위반한 단체 (단체대표자포함) ·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제재 조치 중인 예술단체 (정산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91일 이상 지연 제출/미제출, 임의포기, 미정산, 환수 대상자 등) ※ 단,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기존 지원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2021년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에 선정되더라도 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 정산 및 성과보고 완료 후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지원금 교부 가능 · 지원금의 반납 요청을 받았으나 지원신청접수기한 마감일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 관련 규정, 법률 및 지침 위반행위자 및 단체 ·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중이거나 형 집행중인 자 (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금 관리규정 제6조 제1항 제6호 및 제16조 제6호 의거 (2018.03.23.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 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단,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7조 제4항 제3호(2018.05.10.)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 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예술인복지법」제6조의 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금지’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단체의 경우,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 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 지원 신청 부적격 사업
· 당해연도의 서울문화재단에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동일사업 지원 불가 ※ 2021년도 이전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을 2021년도에 발표하는 경우, 동일사업 신청 및 지원 불가 (*단, 해당사업 종료 이후, 새롭게 발표하는 경우 신청 가능), 기존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에 선정된 동일사업은 시기 상관없이 지원신청 불가) ※ 2021년 서울문화재단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하나, 중복 선정은 불가 (*단, 타 지원사업에 이미 선정된 사업은 중복 신청 불가) · 2018~2020년도 연속 3년간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예술단체 신청 불가 (※ 단, 후원기업이 상이한 경우 신청 가능) · 당해연도의 한국메세나협회에 지원받는 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등의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받는 동일사업(*프로젝트가 상이한 경우 신청 가능), 2021년도 이전에 선정된 동일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이후 신청 가능 · 단체의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단체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사업 등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예술단체와 매칭된 후원기업의 자체사업(목적사업)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예술단체가 용역, 대행 등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
● 유의사항
• 2021년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동일사업 지원 불가
※ 2021년도 이전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을 2021년도에 발표하는 경우, 동일사업 신청 및 지원 불가(*단, 해당사업 종료 이후, 새롭게 발표하는 경우 신청 가능), 기존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