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22년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공고 긴급재난지원금…2차 추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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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5 11:24 조회2,4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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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2022.06.08(수) 10:00 ~ 2022.06.15(수) 17:00
□ 지원 인원: 약 30,000여명(1인당 200만원)
□ 참여 대상
ㅇ 기존 1차 (‘22.3.29~’22.4.15) 신청 예술인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1차 신청자(6만여 명)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1차 신청시 제출한 자료로 심의 진행
- 신청인(본인)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 50% 이내(972,406원)인자
-‘22.5.31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자(만료자는 제외)
ㅇ 신규 신청 예술인(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술인)
- (소득인정액) 신청인(본인)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 50%이내 예술인
* 소득인정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 산정
**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972,406원
- (예술활동증명) 공고일 기준(‘22. 5. 31일 기준)「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 지원 인원: 약 30,000여명(1인당 200만원)
□ 참여 대상
ㅇ 기존 1차 (‘22.3.29~’22.4.15) 신청 예술인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1차 신청자(6만여 명)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1차 신청시 제출한 자료로 심의 진행
- 신청인(본인)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 50% 이내(972,406원)인자
-‘22.5.31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자(만료자는 제외)
ㅇ 신규 신청 예술인(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술인)
- (소득인정액) 신청인(본인)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 50%이내 예술인
* 소득인정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 산정
**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972,406원
- (예술활동증명) 공고일 기준(‘22. 5. 31일 기준)「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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