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재단·저작권위원회, 예술인의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해 협력 확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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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7 16:41 조회7,1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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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해 협력 확대하기로
‣ 저작권 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예술인 권리 보호 노력 강화
‣ 저작권 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예술인 권리 보호 노력 강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이하 ‘위원회’)가 예술인에게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양 기관은 지난 8월, 예술인의 저작권 보호와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계약 및 저작권 교육과 저작권 공정거래 상생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 최근 저작권에 대한 예술인들의 인식이 높아지며 재단의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각종 저작권 분쟁에 대한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예술인 복지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저작권 사건의 경우, 재단이 직접 분쟁 조정을 진행할 수 없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 반면 위원회는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1988년부터 저작권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어, 재단과 위원회는 업무협약을 확대하여 예술인에게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분쟁을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하기로 협의했다.
○ 조정제도는 비용 부담, 처리 기간, 소송결과의 예측성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사법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수단 중 하나로, 전문성 있는 조정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저작권 분쟁을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재단 박영정 대표는 “이번 협력 확대를 통해 예술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 분쟁 조정, 소송 지원 등 한층 더 다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공정한 예술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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