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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콘텐츠 해외 지식재산 보호 방안 논의 - 제6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개최, 6개 부처・8개 공공기관・18개 권리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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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9 13:50 조회5,4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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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9월 16일(금), ‘제6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열어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지식재산 침해 현황을 공유하고 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19년 10월에 출범한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 전반에 관한 민관 정책협의체이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특허청경찰청을 포함한 정부 부처 6곳과 공공기관 8리자단체 18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국제 공조수사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효율적인 공조수사를 위한 관계 부처(기관)의 우수사례·제도를 공유하고, 민간의 침해 모니터링 현황과 불법복제 방지기술 도입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이어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중재조정센터에서 저작권·콘텐츠 관련 국제 분쟁해결절차 중의 하나인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 제도*’를 소개한다.

  소송 등 기존 사법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 방법을 대체해 조정중재 등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시간적·금전적 비용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음.

 

  아울러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 김현숙 소장은 ‘케이팝의 계화에 따른 음악저작권 침해 현황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이버웹툰 저작권보호기술팀 서충현 팀장은 ‘불법유통 웹툰 대응 현황’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류 콘텐츠 열풍으로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 콘텐츠의 가치가 해외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번 협의체에서 나온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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