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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성희롱 등 예술인 권리침해 폭넓게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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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3 13:52 조회5,3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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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권리보장법」 9월 25일 시행예술인 신문고로 권리침해 신고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이하 문체부)는 9월 25()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21. 9. 24. 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이 법 시행에 따라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까지로 권리보호 대상이 확대되고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권리보호 범위가 커져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폭넓게 보장된다.

 

  그동안 예술인의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그러나「예술인권리보장법」시행에 따라 예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예술지원기관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할 때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또한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까지도 이 법에 따라 보호받게 된다.

  ➀ 불공정한 계약 조건 강요➁ 수익배분 거부 등➂ 예술 활동 방해・지시・간섭 

    ➃ 예술인 정보의 부당 이용제공, ➄불이익한 거래조건 설정변경 등

  ** ➀ 자유로운 예술 활동과 성과의 전파, ➁ 예술지원사업 내 차별 대우 금지

     ➂ 예술지원사업의 선정과정에서 명단 작성 등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아울러 권리보호를 받는 예술인의 범위도 확대된다‘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인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작가의 문하생과 같은 예비예술인도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예비예술인은 예술대학교 교수 등 교육을 하는 사람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어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대상이 되기 쉬운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예술인신문고로 예술인권리침해 사건 신고 접수부터 상담까지

 

  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예술인신문고, ☎ 02-3668-0200)에 신고할 수 있으며필요할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상담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피해 예술인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충분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권리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 등 구제조치를 요청하고 시정권고·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예술인 복지법」상의 불공정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2022년 9월 25()부터 삭제된다. 2014년 6월 이후 현재까지 1,470건의 신고가 있었으며, ▲ 조치(권고) 전 이행 291건, ▲ 소송 지원(대지급금 지원 포함) 650건, ▲ 시정조치 32▲ 화해 조정 28건 등 1,397건의 조치를 완료했다. 현재 사실조사 등 처리 중인 사건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고 처리하게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피해받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계적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창작자의 자율성 보장이 언급되고 있다. 문체부는 예술인의 자율과 창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예술인의 권리 및 복지 향상을 위한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전년 대비 11.3% 증액해 편성했다.(828억 원, 84억 증가) 주요 사항으로 ▲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행정조사와 피해 지원 체계 구축(13억 증가), ▲ 창작준비금 확대 지원(2만 3천 명, 2천 명 증가), ▲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 신속화(전담인력 확충 8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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