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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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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1-06-10 18:45 조회18,3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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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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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6.9(목) 대통령 주재로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범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① 자금조달 경로를 확충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의 시장을 조성하면서 ② 동시에 사회적기업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 ③ 정부 각 부처와 사회 각 부문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어려운 사회적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자금경로를 대폭 확충한다. 미소금융재단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융자규모를 125억원(‘10년) → 200억원(‘11년)으로 확대한다. 금년 6월 사회적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350억원 규모의 상시 특별보증**을 사회적기업에 공급한다.

* ‘11.6월 현재 42억원 조성(모태펀드 25억원, SK 5억원, 현대기아차 5억원, 미래에셋 증권 5억원, 미래에셋 벤처투자 2억원 등)
** 일반보증에 비해 보증비율 확대 및 보증료 인하,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평가체계 마련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시켜(중소기업 기본법 개정) 비영리형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도 지원한다.

공공기관 조달 및 정부 사회서비스 사업 등에 사회적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우선권을 부여한다. 자치단체가 물품입찰을 할 때 거치는 적격심사시 사회적기업에 가점(0.5점) 부여하도록 하였다. 정부 재정사업 74개 중 26개에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거나 촉진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제도를 등록제도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수익창출기반을 조성하면서 재정사업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지원을 강화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기업이 직접 설립·출연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회적기업 전용 회계·경영관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대상별·분야별·업종별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사회적기업의 회계 및 경영관리 인프라를 지원한다.

둘째, 지원제도 확충과 더불어 사회적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개정하여 현재 1년 1회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사업보고서 제출주기를 단축(1년 2회)하고 사회적·재무적 성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경영 및 사회적 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경영공시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12년도에는 사회적기업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인증요건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셋째, 정부 각 부처 및 사회 각 부문이 함께 사회적기업을 확산하도록 노력한다.

사회적기업의 날(7.1)을 맞아 사회적기업에 대한 범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1사1사회적기업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중앙단위 및 지역단위에서 사회적기업이 확산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단위에서 사회적기업이 확산되도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권한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권한을 부여하여 관계부처의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지역개발사업*은 참여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간주하는 등 일원화된 육성체계를 마련한다.

* 행안부 마을기업, 농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역단위에서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확산 노력 평가 결과에 따라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을 배정하여 확산운동의 촉진을 유도한다. 한편, 확산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조직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지원과 함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여 지속가능성이 높이고 민간·공공 모든 부문이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육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책을 계기로 우리 사회 각 부문이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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