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매니지먼트 협회·단체, 업계 종사자 권익 보호 위해 모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0 16:36 조회4,59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고용부 근로감독 결과 설명, 문체부 업계 공정성 강화 추진 방안 안내
-제2의 이승기 사태 재발 방지 위한 업계 자정노력도 당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월 9일(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 간담회를 열고 현장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문체부는 2023년 핵심추진과제인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K(케이)-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문체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현장 종사자 권익보호 방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간담회에는 문체부와 고용노동부 정책 담당자를 비롯해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주요 협회․단체인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사)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관계자가 참석한다.
* 문체부-고용노동부 합동 보도자료, ‘연예매니지먼트·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 권익보호 강화한다(’22. 12. 4.)’ 참고
박보균 장관은 앞서 “K(케이)-컬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연예매니지먼트 업계 내 부조리한 관행의 타파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할을 다하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전반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업계와 협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용노동부가 ’22년에 실시한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근로감독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문체부는 올해 연예매니지먼트업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 2023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대상 직업윤리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안내한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된 가수 이승기 씨와 그의 전 소속사 간의 정산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의 연예기획사 2개소, 패션스타일리스트 10개사 대상 근로감독 실시 결과 기초 노동질서 위반 총 43건 적발(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정과 노동관계법령 교육 강화 등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