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대관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공연장과 공연단체 간 상생 계약 문화 정착 돕는다 - 8월 10일부터 공연예술 분야 ‘표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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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6 11:40 조회7,0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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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공정한 공연장 대관 계약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를 제정하고, 8월 10일(수)부터 도입한다.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공연 취소와 연기 등으로 공연장 대관을 둘러싼 불공정 계약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일부 민간 공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불가피하게 공연이 취소됐을 때도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기 어렵다고 밝히거나 과도하게 위약금을 징수하는 모습을 보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공연제작사 등에 전가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문체부는 감염병의 확산 등을 대관료 반환 사유로 명시하고, 반환 비율을 당사자 간 사전에 협의하게 하는 등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을 추진했다.
공연장 운영자 의무, 사용자 의무, 상호 합의 사항, 반환 사유와 절차 등 규정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에서는 ▲ 공연장 상태 유지, 사용자 대상 부당한 요구 금지 등 공연장 운영자 의무 명시, ▲ 공연장 관리주의, 안전사고 방지 등 사용자 의무 명시, ▲ 당사자 상호 합의 사항으로서 공연장 계약 및 반환 요율, ▲ 공연의 취소, 계약의 해지, 대관료의 반환 등과 관련한 사유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대관계약서는 공연예술 분야 출연, 창작, 기술지원 표준근로와 표준용역에 이은 다섯 번째 표준계약서이다.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문체부 고시)]
분야 | 종 류 | 주요 내용 | 시행일 |
공연예술 | 공연예술 출연계약서 | 공연제작자-실연자 공연출연계약 | ’13년 5월 |
공연예술 창작계약서 | 공연제작자-창작자 저작물 이용계약 | ||
공연예술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 | 기획·제작자-근로자 기술지원 근로계약 | ’19년 8월 | |
공연예술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 | 제작자-기술자 작품기술지원계약 | ||
공연예술 대관계약서 | 공연장-공연단체 공연장 대관계약 | ’22년 8월 |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해설서와 함께 문체부(www.mcst.go.kr)와 예술경영지원센터(www.gokams.or.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 등을 통해 배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은 기존 공연장 대관 규약으로 이루어지던 공연장 대관에 대해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간의 수평적 지위를 전제로 한 표준계약서를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연예술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데 토대가 될 것”이라며, “양 당사자 간 투명한 권리관계는 사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 장기적으로는 상생하는 공연 제작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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