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안내

뉴스
뉴스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되어도 자발적 착용 당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7 15:54 조회4,560회  댓글0건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이하 문체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의 지침에 따라 1월 30일(월)부터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고 밝혔다다만이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으로일상에서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방대본 지침에 따르면▲ 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생성 환경인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업계와 관람객의 자율적 실천을 당부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간 국내 공연장영화관실내체육시설들이 로나19로 큰 고통을 겪은 상황에서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 안전한 관람 환경조성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당분간 관람객들의 자발적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마스크 착용 의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3)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지역사회전환시설중독자재활시설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생산품판매시설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58)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쉼터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지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판매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ㅇ 지역보건법(31)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2)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대중교통수단

 

 ㅇ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

   - 해운법(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해운법(제2조)에 따른 여객선 포함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일반택시개인택시

   * 운송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근, 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 포함

 

 ㅇ 항공사업법(2)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지자체별 의무착용 장소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 (관리 의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