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안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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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3 17:04 조회3,5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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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4일부터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 담은 「공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1천 석 이상, 액자무대(프로시니엄) 구조 등 방화막 의무설치 공연장 규모·형태, 구조 기준 규정
- 내화 소재 사용,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 객석과 무대 분리 가능 등 방화막 성능기준 제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5월 3일에 개정‧공포된 「공연법(법률 제18855호)」에 따라 공연장 안전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4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방화막 : 공연장의 화재로 인한 화염과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으로 화재 시 관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무대 시설
문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방화막 설치기준 관련 연구용역과 소방 및 공연장 시설 관련 전문가 검토, 지자체와 민간 공연장 관계자, 무대 시설 공급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1천 석 이상, 액자무대(프로시니엄) 구조 등의 공연장 경우 방화막 의무설치 필요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 좌석 수 1천 석 이상의 공연장, ▲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을 설치하여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의 공연장, ▲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 공연장, ▲ 「건축법」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는 공연장에 대해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내화 소재 사용,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 등 방화막 성능기준 제시
또한 개정된 시행규칙은 방화막이 ▲ 내화 소재 사용, ▲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 ▲ 화재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 ▲ 그 외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문체부 이은복 예술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방화막이 공연장 무대 시설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보다 안전한 공연 관람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문체부는 고시(안) 마련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공연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공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방화막 설치에 대한 각 지자체와 민간 공연장 운영자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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