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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서울문화재단,2021년<서울메세나 지원사업>공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16 13:27 조회1,925회  댓글0건

본문

■ 공모개요 

 

사업명

2021년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접수

기간

2021. 3. 2.() ~ 3. 17.() 18:00까지

※ 마감기한 내 접수분에 한함(시간엄수)

접수 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접수

공모 내용

서울문화재단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예술단체 프로젝트(작품지원

지원 대상

2021년 서울에서 발표되는 예술작픔을 기획중인후원기업이 확정된 예술단체

지원 내용

기업기부금에 최대 100%(*건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내)까지

재단지원금을 매칭하여 예술단체 프로젝트(작품지원

※ 심의를 통한 최종 매칭 지원금 결정

선정 건수

선정건수는 신청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원금이 상이하므로 예산 내에서 유동적으로 정함

(예년기준: 25여건 내외 선정)

교부 예산

재단지원금총 340,000천원 (기업기부금 별도)

 

 

■ 세부 공모내용

● 신청대상: 2021년 서울에서 발표되는 예술작품을 기획 중이며후원기업이 확정된 예술단체

● 세부 장르

         연극창작극번역극마임·넌버벌인형극아동극음악극거리극창작 뮤지컬(라이선스해외뮤지컬 제외)

무용한국무용현대무용발레 등

음악기악성악작곡 등

전통예술국악(전통/창작), 연희(전통/창작), 전통무용

시각예술

다원예술

문학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발표하는 영상·오디오콘텐츠 기반 예술프로젝트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기업 기부금에 최대 100%(2,000만원 한도 내재단지원금을 매칭하여 예술작품을 지원함

(*해당지원사업에 선정된 작품은 서울문화재단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지원 예정)

 ● 지원 신청 자격

          - 2021년 서울에서 발표되는 예술작품(프로젝트)를 기획 중인 예술단체

※ 타 시·도 소재지(거주지)로 하는 예술단체도 신청 가능함

   - 공연예술(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등), 시각예술문학다원예술순수예술을 바탕으로 한 신규 장르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고유번호증 등 최소 1종 필수 증빙

 

● 지원 신청 부적격자

■ 지원신청 주체 소속 기준

·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국립공립(···군립문화예술기관 및 국고/서울시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등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단체

· ··고교 및 대학교(학부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과거 지원금 수혜 경력 관련 기준

· 보조금 관계 법령 및 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사업 지원금 관리규정을 위반한 단체 (단체대표자포함)

·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나제재 조치 중인 예술단체 

(정산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91일 이상 지연 제출/미제출임의포기미정산환수 대상자 등)

※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기존 지원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2021년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에 선정되더라도 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 정산 및 성과보고 완료 후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지원금 교부 가능

· 지원금의 반납 요청을 받았으나 지원신청접수기한 마감일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 관련 규정법률 및 지침 위반행위자 및 단체

· 성희롱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중이거나 형 집행중인 자

(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금 관리규정 제6조 제1항 제6 및 제16조 제6호 의거 (2018.03.23.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 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7조 제4항 제3(2018.05.10.)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 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예술인복지법6조의 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금지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단체의 경우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15조 <별표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 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지원 신청 부적격 사업

   · 당해연도의 서울문화재단에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동일사업 지원 불가

    ※ 2021년도 이전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을 2021년도에 발표하는 경우동일사업 신청 및 지원 불가 (*해당사업 종료 이후새롭게 발표하는 경우 신청 가능), 기존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에 선정된 동일사업은 시기 상관없이 지원신청 불가)

    ※ 2021년 서울문화재단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하나중복 선정은 불가 

(*타 지원사업에 이미 선정된 사업은 중복 신청 불가)

    · 2018~2020년도 연속 3년간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예술단체 신청 불가

      (※ 후원기업이 상이한 경우 신청 가능)

    · 당해연도의 한국메세나협회에 지원받는 사업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진흥기금 등의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받는 동일사업(*프로젝트가 상이한 경우 신청 가능), 2021년도 이전에 선정된 동일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이후 신청 가능

· 단체의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단체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사업 등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예술단체와 매칭된 후원기업의 자체사업(목적사업)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예술단체가 용역대행 등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 유의사항

  • 2021년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동일사업 지원 불가

         ※ 2021년도 이전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을 2021년도에 발표하는 경우동일사업 신청 및 지원 불가(*해당사업 종료 이후새롭게 발표하는 경우 신청 가능), 기존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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